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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하늘다람쥐
기사 작성일 : 2024-04-01 13:00:36


첫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선정된 하늘다람쥐. [국립공원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영 기자 = '멸종위기종의 날'(4월 1일)을 맞아 2∼9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주간'이 운영된다고 환경부가 1일 밝혔다.

멸종위기종의 날은 2021년 처음 선포돼 올해로 4번째를 맞았다. 4월 1일인 이유는 1987년 이날 '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 야생 동·식물'을 지정해 고시하면서 멸종위기종 보호에 첫발을 뗐기 때문이다.

이번 주간 주제는 '사람과 자연이 다시 만나다'로, 2일 경남 함양군 남강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꼬치동자개 500마리가 방사되는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4일엔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멸종위기종 보호정책을 두고 토론회가 진행되며, 5일에는 용인시 한택식물원에서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해 홍보하기로 했다.



첫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선정된 하늘다람쥐. [국립공원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첫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1998년부터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올라가 있는 하늘다람쥐이다.

지난 2020년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국립공원 대표 야생생물'에 뽑히기도 한 하늘다람쥐는 섬을 제외한 전국 산지에 살며 산림 생태계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나무의 구멍을 둥지로 이용하는데 무분별한 벌채가 이뤄지면서 수가 줄었다.

최근 하늘다람쥐를 닮은 유대하늘다람쥐와 북미산 하늘다람쥐가 반려동물로 인기를 끌어 하늘다람쥐를 반려동물로 유통·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커졌다.



첫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선정된 하늘다람쥐. [국립공원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무허가로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할 경우 2년 이하 지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현재 282종(1급 68종·2급 214종)이다.



첫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선정된 하늘다람쥐을 소개하는 포스터.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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