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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1분기 중대재해 사망사고↑…"대상 사업장 확대 영향"
기사 작성일 : 2024-04-02 16:00:38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 황수빈 기자 = 지난 1분기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영향인 것으로 노동 당국은 분석했다.

2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1∼3월 대구·경북에서 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망사고는 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건)보다 두 배 늘었다.

이 중 3건은 5∼49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5∼49인 사업장은 대구 3만584곳, 경북 3만4천417곳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수사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 인력도 증원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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