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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1인 2주소제, 지방소멸 극복의 새로운 대안"
기사 작성일 : 2024-04-02 17:00:35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 임채두 기자 =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1인 2주소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인구 유입에 기여해 지방소멸 극복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인 2주소제란 국민 1명이 타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복수주소제, 제2주소제, 가주소제 등으로 불린다.

연구의 배경은 5도2촌(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워케이션(휴가지에서 근무 병행) 등으로 국민의 생활 환경이 다변화한 반면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격차는 벌어진 현실이다.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부주소를 허용하면 비수도권으로 생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고 세금 분할로 지방재정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를 전북의 상황에 대입하면 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타지 출신의 도내 대학 입학생, 장기체류 기업인 등을 전북의 인구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독일이 1970년대에 부거주지 등록제를 적용, 지방세수 증대와 인구 증가 효과를 누렸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내 특례조항을 신설하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제도는 전북처럼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자 특례 수행이 가능한 지역을 시범으로 삼아 정책 효과는 극대화하고 풍선효과는 사전에 차단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1인 2주소제를 공론화하고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연대와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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