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임종성에 뇌물' 업체 대표, 납품 원가 부풀린 혐의 영장 기각
기사 작성일 : 2024-04-03 01:00:29

임종성 전 의원에 뇌물 건넨 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촬영 이율립]

이율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58)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공공기관에 인조잔디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구속을 피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엄모(54)씨와 A(53)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면서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을 인정하는지',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 운동장,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조달청을 상대로 수백차례에 걸쳐 984억원대 사기를 저질러 실질적으로 약 308억원대의 부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조잔디 납품과 체육시설 운영, 건설업 등을 하는 이 업체는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 테마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위탁 계약을 경기도와 체결해 운영 중이다.

엄씨는 이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권을 유지하고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등에 대한 대가로 임 전 의원의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하는 등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18일 임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의원은 엄씨 등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약 1억1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도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