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경기선관위, '기부행위·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4명 고발
기사 작성일 : 2024-04-03 16:00:4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 이영주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과를 제공하거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2건을 적발해 관련자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약 26만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많은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해 신고한 장소 외 별도 공간에서 다과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선거사무소의 방문객이나 일정 범위 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에게 1인당 3천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선관위에 적법하게 신고된 선거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아울러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모 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에게 거짓 응답을 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해당 당내 경선 후보자 B씨의 관계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달 B씨를 지지하는 권리 당원 등에게 권리당원 및 일반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에 모두 참여해 B씨를 이중으로 지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1만6천900여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준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2일 기준 경기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누적 사례는 총 146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은 고발했으며 3건은 수사 의뢰, 나머지 130건은 경고 등 행정 조치했다.

적발 유형 별로는 위법 현수막 게시 등 시설물 관련 32건, 허위 사실 공표 23건, 선거 여론조사 관련 18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 인쇄물 관련 16건, 기부행위 7건, 공무원 등 선거 개입 2건, 기타 48건 등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