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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군 발주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률 56.5%
기사 작성일 : 2024-04-03 16:01:12

충남도청


[충남도 제공]

(홍성= 김소연 기자 =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도내 시·군이 발주한 소규모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적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사업 부서와 시·군이 4억원 이하 건설공사의 품셈·공사비를 산정할 때 참고하도록 2020년 적정 공사비 지침을 만들어 2021년부터 매년 점검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지침에는 소규모 공사 설계 요령과 공사 종류별 단가 산출서 등이 담겼다.

감사위가 15개 시·군이 지난해 하반기 발주한 5천만원 이하 건설공사 1천674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적용률이 전년보다 8.06%포인트 상승한 56.52%로 분석됐다.

서천군이 적용률 79.61%로 가장 높았고, 부여군이 24.02%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 시·군에서 적용률이 올랐으나, 청양군은 71.81%에서 55.28%로, 홍성군은 43.54%에서 38.32%로, 금산군은 61.62%에서 60.95%로 각각 하락했다.

감사위는 예산에 맞춰 공사비를 맞추는 업무처리 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고, 안전 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 적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까지 설계기준을 배포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적용률 하위 시·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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