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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공인중개사 확인…서울시, 전국 첫 모바일 자격증명
기사 작성일 : 2024-04-04 14:00:24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김기훈 기자 = 올해 7월부터 모바일 앱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인 '서울지갑'을 활용한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앱을 활용한 공인중개사 자격 증명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할 때 중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다.

하지만 보통 공인중개사에 고용돼 현장 안내 등 보조 업무를 맡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또 전세 사기 등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됐으며, 위반 시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 흐름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명찰제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개사무소 벽면에 걸린 여권 규격 사진으로는 중개사무소 종사자의 식별이 어렵고, 공동중개로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할 때는 자격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는 서울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운영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소속·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또 실시간으로 변동 사항(개업·폐업·고용·해고 등)도 반영된다.

시는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를 통해 중개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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