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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치경찰위, 올해도 범죄 피해자에 민간 경호원 배치 지원
기사 작성일 : 2024-04-04 16:00:36

경남도청 전경


[ 자료사진]

(창원= 이준영 기자 =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도 범죄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을 배치하는 신변 보호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중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총 18명의 범죄 피해자가 94일간 신변 보호를 받았다.

올해는 더 많은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 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보호 대상자는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상자에게는 하루 10시간씩 3일 동안 민간 경호원 2명 이상이 배치된다.

가해자 도주 등 중대한 위험이 이어지면 최대 15일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1일에는 김해지역 가정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와 함께 올해 첫 신변 보호 지원을 받았다.

경남지역 스토킹 범죄는 2022년 1천424건, 지난해 1천71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현태 경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민간 경호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며 "관계형 보복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민의 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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