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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경제활동 촉진
기사 작성일 : 2024-04-04 16:01:10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허가받을 때 개발에 따른 훼손 산림의 수원을 함양하고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드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 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 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100% 감면할 방침이다.

감면 비율과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155억원가량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산림청은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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