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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너 때문에…" 전처 연인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20년 구형
기사 작성일 : 2024-04-04 19:00:36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 이주형 기자 = 전처의 연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5)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죄질이 매우 잔혹하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 44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3년 전 이혼한 전처의 연인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본인의 가정을 파탄 낸 주범이라는 생각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전처까지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아 처지를 비관해오다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하게 됐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회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실행에 옮긴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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