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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이번엔 변호인이 최후변론 준비 못 해 구형 늦춰져
기사 작성일 : 2024-04-04 20:00:31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자료사진

(수원=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최근 건강상 문제로 재판 절차가 두차례 연기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이 이번엔 변호인의 자료준비 문제로 구형이 예정보다 늦춰졌다.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 피고인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 검찰 재주신문 등 신문 절차가 모두 끝났다.

5차례 공판기일에 걸쳐 이뤄진 피고인신문이 이날 3시 50분께 종료되자, 검찰은 재판부에 "예정대로 오늘 모든 변론이 종결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선고 전 마지막 단계인 검찰의 의견진술(구형 및 구형 사유)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하고 나면 변론이 종결된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변론 자료를) 준비해오지 못했다. 지난 기일에 8일 특별기일 일정을 말해서…"라며 이날 변론 종결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이 "지난 기일에 (재판장이) 분명 준비하라고 했는데"라고 지적하자, 김 변호사는 "제 실수다. PPT 초안만 만들었다.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건강상 문제로 오전 재판만 이뤄지고 나머지 절차는 다음 기일로 미뤄지자 재판장은 "원래 예정됐던 4월 2일 자 최후변론은 그 주에 가급적 마무리를 희망해서 4월 4일에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날 최후변론 절차 진행되도록 준비를 부탁한다"고 검찰과 변호인에 당부했다.

이 전 부지사의 건강 문제로 재판 절차가 두 번째 연기된 이달 2일에도 재판장은 "목요일(4일)에 최후변론 절차까지 준비해두시되 상황에 따라 다른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며 재차 준비를 강조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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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장은 준비가 안 됐다는 변호인 답변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준비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다음 주 월요일인 8일 오후 2시 30분에 최후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경 검찰 조사에서 이뤄진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은 검찰이 자신을 회유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이후 배우자와 나눈 구치소 접견 녹취서를 제시하며 이 전 부지사가 강조하는 검찰의 회유 압박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접견 녹취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배우자에게 "내가 무슨 (검찰에) 협조를 한다는 거야?", "내가 계속 검찰하고 싸우고 있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방북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시점을 두고도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자신의 변론을 담당한 이 모 변호사에게 이 대표의 일정을 물어본 뒤 "2019년 7월 29일 여의도 일정이 있다"고 하자 일부러 해당 날짜에 보고한 것으로 진술했다는 입장이다.

나중에 자신의 검찰 진술은 허위라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모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대표의 일정 확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이 모 변호사는 피고인이 먼저 보고 시점을 7월 29일이라고 특정하자 휴식 시간에 '그날 다른 일정이 있다.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피고인에게 말했다고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모 변호사 기억의 오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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