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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리입찰서 수천만원 뒷돈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영장
기사 작성일 : 2024-04-04 20:00:38

서울중앙지검


[ 자료사진]

이도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심사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심사위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입찰 참여업체 3곳으로부터 심사 점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심사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 직원인 A씨는 2020년 1월께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시청 공무원인 B씨와 사립대 교수 C·D씨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2022년 3월께 각각 5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는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B·C·D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업체들이 이들에게 돈을 건네면서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부탁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업체에는 속칭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업체들은 실제로 심사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아 감리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사위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측 혐의도 규명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2022년 6∼10월 심사위원에게 2천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등에게서 총 7천만원을 수수한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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