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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근무 직장인 31.4% "휴일근로수당 못받아"
기사 작성일 : 2024-04-05 10:00:02

임기창 기자 = 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당일 직장인 10명 중 2명가량이 근무하지만 이들 중 30%가량은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인크루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총선을 앞두고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투표와 근무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선거 당일에 근무한다는 답변은 17.3%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으로 근무 비율이 높았고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과 중견기업(17.3%) 등 순이었다.

출근 이유로는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 가장 많았고 '거래처, 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이 뒤를 이었다.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선거일 역시 법정공휴일이므로 당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

선거 당일 근무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느냐고 묻자 31.4%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받는다는 응답은 48.7%,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 모르겠다는 답변은 19.9%였다.

수당과 휴가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응답자에게 이를 회사에 요청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회사에 말해 받겠다'는 응답자는 10.2%에 그쳤다. 32.7%는 '영세기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57.1%는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선거 당일 근무하면 투표를 위한 시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인 54.7%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7.5%는 '회사가 알려줘서 알았다'고 했고, 37.7%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조사는 이달 1∼3일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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