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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길거리서 행인 '묻지마' 살해 20대에 징역 18년
기사 작성일 : 2024-04-05 15:00:36

대전지방법원 법정


[ 자료사진]

(대전= 박주영 기자 =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해자는 저항도 못 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고, 남겨진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변 시민의 만류에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됐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씨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망상 증상에 의해 범행한 점을 참고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은 적절치 않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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