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음주 사고로 면허 없는데 매년 보험 갱신…상습 무면허운전 30대
기사 작성일 : 2024-04-05 19:00:29

강원 원주경찰서


[TV 캡처]

(원주= 강태현 기자 = 음주 사고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경찰 조사 후에도 면허 없이 도로를 활보한 30대가 구속을 면했다.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청구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5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사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0시 35분께 원주시 문막읍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10㎞가량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A씨 차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해 그를 붙잡았다.

A씨는 2021년 9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처분하지 않고 매년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 왔다는 사실을 수상히 여겨 추가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무면허 운전을 상습적으로 해온 사실을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아직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