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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무부, 한국 대사 초치…"비우호적 독자제재" 항의(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4-04-06 01:00:57

러시아 외무부 청사


[타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서울= 최인영 특파원 김지연 기자 = 러시아 외무부는 5일(현지시간) 이도훈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독자제재가 비우호적이라며 항의했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모스크바 외무부 청사에서 이 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지난 2일 러시아 선박과 개인, 법인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한 것은 비우호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불법 협력'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에 기반해 제재를 결정했다면서 "이는 또 다른 비우호적 조치로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고 결국에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비생산적이며 강압적인 조치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2일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개인 2명을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 국적 선박·기관·개인만을 대상으로 한 독자제재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제재를 '대북 제재'로 규정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독자제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이번 제재에 대해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의 제재와 관련해 자국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2022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로는 처음으로 파악된다. 러시아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2022년 3월부터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그에 앞서 2018년 10월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해운사 소속 화물선이 부산항에서 억류된 사건과 관련, 우윤근 당시 주러시아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 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164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우호적"이라고 비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 제재에 완전히 동참하며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고, 주일 러시아 대사관은 "일본 정부의 또 다른 반러시아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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