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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자체배달 주문 유도' 비판에 앱 화면 바꾼다
기사 작성일 : 2024-04-08 11:00:23

배민 앱 화면


[배민 앱 스크린샷]

김윤구 기자 = 배달의민족이 정률제 수수료 서비스인 자체 배달 주문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앱 화면을 바꿔 이런 문제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배민은 자체 배달인 '배민배달'과 대행사를 이용한 배달인 '가게배달'을 나란히 동일 면적으로 노출하도록 앱 화면을 조만간 개편할 예정이다.

앱 화면 상단에 서비스별 탭을 만들어 배민배달, 가게배달, 장보기·쇼핑, 배민선물하기 등 배민의 서비스를 나란히 노출한다.

배민배달 또는 가게배달을 선택하면 치킨, 족발 등 상세 음식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배민배달과 가게배달 탭을 통해 각각 같은 크기의 서비스 화면이 노출된다. 또 고객 개인별 맞춤형 화면을 보여준다.


정률 수수료 배민1플러스 상품에 가입한 가게가 노출되는 '배민배달'


[배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는 배민은 지난 1월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자체 배달은 '배민배달'로, 대행사를 이용한 배달은 '가게배달'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외식업주들은 배민이 요금제 개편 이후 '가게배달' 메뉴 크기를 작게 만들어놓은 데다 가게배달로 들어가 쿠폰 받기를 누르면 '배민배달'로 들어가게 유도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들어온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민은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을 같은 크기로 노출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쓰는 '배민배달'(한집·알뜰배달)은 업주들에게는 '배민1플러스' 상품으로, 고정 금액 광고료를 지출하는 '가게배달'(울트라콜 상품)과 달리 업주 매출이 늘어날수록 배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많아지는 정률제다. 업주는 배달요금을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배민에 주문 중개 이용료로 음식값의 6.8%(부가세 포함 7.48%)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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