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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든 건축허가 대상 공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기사 작성일 : 2024-04-08 12:00:17

건축현장 모습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준영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건축허가(사업승인) 대상 건축물로 확대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는 부실시공 예방 등을 위해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구는 공공건축물 공사 현장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우선 적용한 바 있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법에 따른 ▲ 다중이용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만 촬영 대상이었다.

구는 "건설공사 과정이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되며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현장 관리·감독이 소홀할 경우에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는 민간 건축물 동영상 촬영 범위를 건축허가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 건축허가 조건에 반영해 주요 공종별 촬영을 의무화했다.

동영상 촬영 범위는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 철근배근(슬라브, 보, 기둥) ▲ 콘크리트 타설 ▲ 거푸집 동바리 설치 등 5개 주요 공사 종류다.

주체별 시공자는 촬영계획서 작성 및 촬영·편집, 감리자는 이에 대한 검토와 지도, 허가청은 이를 확인·보관하도록 각 역할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구는 올해 새롭게 '공사장 베스트 안전관리상'도 시행한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축공사장 관계자들을 시상함으로써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건축안전분야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상은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공공 보행통로 이용자의 보호가 필요하고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중대형 건축공사장이다. 평가는 관악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를 통해 3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각종 제도 도입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공사장은 격려하고, 미흡한 공사장은 계도하며 안전한 시공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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