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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관을 관사로 사용한 경남 한 사립학교 법인에 행정처분
기사 작성일 : 2024-04-08 12:00:30

경남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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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학생 시설을 수십년간 이사장, 교장 등의 관사로 사용한 도내 한 사립학교 법인 A 학원과 관계자 등에 대해 감봉, 경고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A 학원 교장과 교장 모친인 이사장, 교장 친척 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가족 6명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0년간 학교 생활관 건물을 관사로 사용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자를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교장에게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또 허가 없이 관사를 점유한 이사장과 친척 교사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및 주의를 처분했다.

최근 5년간 학교 회계에서 부담한 관사 공공요금 1천여만원은 징수해 학교 회계에 반환 조처했다.

A 학원 측은 "당초 관사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생활관으로 잘못 설정했다"고 도교육청에 해명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12월 관사로 용도 변경됐다.

앞서 지난 1월 15일 경남시민주권연합은 A 학원 이사장과 교장 등이 학생 교육시설인 생활관 건물을 관사로 20년 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도교육청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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