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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공무원' 이탈 없도록…인사관련 법령 개정 입법예고
기사 작성일 : 2024-04-08 12:01:10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개선


김도훈 기자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하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승진제도 개선방안이 담겼다.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했으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했다.

아울러 ▲ 자녀 양육 공무원 보직관리 시 명시적 우대 근거 마련 ▲ 공채시험 최종 합격 후 1년 경과한 경우 반드시 임용 ▲ 공채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희망 시 필히 실시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준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인사처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천여 명의 직급상향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1분기 중 직제 개정을 통해 승진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이나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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