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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제주 출마 후보 간 고발 이어지며 선거 과열 양상
기사 작성일 : 2024-04-08 15:00:03

(제주= 변지철 기자 = 4·10 총선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제주지역 여야 후보 간 고발이 이어지는 등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운동 하는 제주시갑 문대림·고광철 후보


[ 자료사진]

고광철 후보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임과 이해관계 충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문대림 후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문 후보가 JDC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친소관계에 따라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법 사항이 있었다"며 "민주당 지도층 인사들의 공생관계 및 유착관계를 수사해 달라는 요지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대림 후보 측은 "고광철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에도 정책선거를 지양하며 무대응을 유지해왔다"면서도 "일방적인 의혹 제기"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선 고 후보의 각종 비방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불응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서귀포 선거구에선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본인 소유 건물을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고 후보의 재산이 축소·누락 신고됐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고했다.

신고 누락 건물은 고 후보자 소유 서귀포시 상예동 958번지에 있는 건물이다.

고 후보자는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상효동 958 지상 건물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무허가 (건물)로서 미등기는 신고하지 않는 줄 알고 사무장이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선 원상복구를 하거나 양성화 절차 등을 거쳐 위법을 해소해야 한다"며 "위법한 무허가 건물을 방치한 것과 법령을 위반하면서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 여부에 대한 선관위 조사와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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