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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특정 정당·후보 지지글 200여회 올린 주민자치위원 고발
기사 작성일 : 2024-04-08 16:00:31

선관위에 제출된 선거벽보


(울산= 김용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 제출 마감일인 27일 오후 울산시 중구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각 후보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4.3.27

(울산= 김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특정 정당과 후보자 지지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200여 회에 걸쳐 개인 SNS에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에게 영향력이 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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