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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강제진입' 놓고 멕시코·에콰도르 책임 공방…긴장 고조
기사 작성일 : 2024-04-09 09:01:03

기자회견하는 멕시코 외교부 장관


[멕시코 대통령실 제공. 마사틀란 로이터=.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 이재림 특파원 = 에콰도르 경찰의 자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 강제 진입을 놓고 멕시코와 에콰도르 양국 외교부 장관이 설전을 벌이며 공방 수위를 높였다.

알리시아 바르세나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시날로아주(州) 마사틀란에서 열린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에서 "에콰도르가 국제적 망명 협약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더라도 평화적 절차를 따랐어야 하지만, (에콰도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에콰도르를 제외시킨 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연합 전선 구축을 넘어 유엔 차원의 항의 방침 전달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바르세나 장관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에서 이 사안을 다룰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에콰도르와의 단교 선언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착실히 밟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 에콰도르 외교부 장관은 멕시코에서 국제 협약을 먼저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하는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 에콰도르 외교부 장관


[키토 AFP=. 재판매 및 DB 금지]

소메르펠드 장관은 이날 현지 방송인 텔레아마소나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교 채널을 통해 부패 사건 피의자인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에 대한 망명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을 멕시코 측에 요청했지만, 긍정적 답변은 없었다"며 "카라카스 협약을 지키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건 멕시코"라고 강변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외교적 망명에 관한 카라카스 협약(1954)상 글라스 전 부통령에 대해서는 망명을 받아주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파엘 코레아·레닌 모레노 전 정권 시기인 2013∼2018년 부통령을 지낸 글라스는 2016년 마나비 주 지진 피해 재건 복구비를 불법 전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그러나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임시 구금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멕시코 대사관에서 지내다 지난 5일 대사관 출입구를 부수고 강제 진입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글라스 전 부통령은 이후 교도소에서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현지 일간지인 엘우니베르소는 보도했다. 그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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