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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카메라 추가설치
기사 작성일 : 2024-04-09 15:01:14

(제주=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신규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청


[ 자료사진]

시는 지난해 8월 읍면동주민센터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고정식 카메라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12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설치장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공영주차장 주변, 신규 도로개설 등 20곳이다.

시는 20곳(신규 19, 이설 1)에 대해 6월 준공을 목표로 고정식 카메라 설치 공사를 하고, 7월 중 계도와 홍보를 거쳐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카메라 신규 설치 장소는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천수동로), 중앙로상점가 공영주차장 북측(관덕로8길), 탑동 제2공영주차장 북측(탑동해안로), 해모로치치힐 동쪽(도남서길), 일도 대림2차 남측(남광로), 한마음병원 사거리(남광로), 삼화지역주택조합 후문(도련3길), 도련주공 서측 공영주차장(도련2길), 대원12차 상록수아파트 부근(연사2길), 진흥아트빌입구 부근(연사2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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