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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서 홧김에 투표용지 찢은 부산 80대 선거법 위반 입건
기사 작성일 : 2024-04-11 14:00:11

투표용지 받는 유권자


김도훈 기자 =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여의동주민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전달받고 있다. 2024.4.5

(부산= 김선호 기자 = 부산에 있는 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하러 왔다가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은 80대 남성이 처벌받게 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남성은 10일 오후 2시께 부산 기장군 철마 제3투표소에서 본인 실수로 투표용지가 찢어지자 교환을 요구하며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고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건했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투표용지나 투표 보조 용구 등을 은닉·손괴·훼손·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부산경찰청은 총선일에 부산에서 투표 관련 시비·소란 등으로 경찰에 총 12건이 신고됐으나, 80대 남성의 투표용지 훼손 이외에 모두 현장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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