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대법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적법…친일 행위 인정"
기사 작성일 : 2024-04-12 13:00:38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친일행적 안내판


(과천= 정하종 기자 =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그의 친일행적 담은 안내판이 설치된 모습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후손이 정부의 서훈 박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망인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다"며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 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에서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017년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성수가 친일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가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만 구체적 자료가 없어 결정이 취소됐다.

정부는 2018년 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김성수가 받았던 서훈을 취소했고,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판결과 마찬가지로 김성수의 친일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김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촌기념회의 청구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서 각하됐다.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