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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I 기술과 상충' 금융부분 망분리 규제 합리화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04-12 16:00:17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CG)


[TV 제공]

오지은 기자 = 금융업계의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발전을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12일 '금융 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망분리 규제는 내부 전산 자원을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이다.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하면서 2014년 말에는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망분리 규제가 디지털 신기술이 채택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TF를 통해 IT(정보기술) 개발인력이 원격근무가 불가한 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AI 기술의 특성상 외부망과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망분리 규제와 상충함에 따라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와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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