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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주면 월 이자 200만원' 사기로 수억 챙긴 50대 실형
기사 작성일 : 2024-04-14 09:00:35

창원지법


[ 자료사진]

(창원=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김해 시내에서 "돈을 빌려주면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22년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니 믿어도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한 피해자는 3천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14회에 걸쳐 2억3천400만원을 보냈다가 큰 피해를 봤다.

A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피해자들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7억5천만원에 이르는 큰돈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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