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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쓰레기 투기 등 엄금…전북도, 봄철 산림 환경 지킨다
기사 작성일 : 2024-04-15 14:01:10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까지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수목 훼손, 취사, 입산 통제구역 진입,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또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빈발함에 따라 산림 내 흡연, 화기 소지, 불법 소각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도는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산림 인접 지역과 산림 보호 구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처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결과 843건을 적발하고 69명을 입건, 송치했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는 임산물 채취나 화기 소지 등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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