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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고속 승진 가능한 '속진형 간부후보제' 도입
기사 작성일 : 2024-04-17 11:01:10

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최은지 기자 = 해양경찰청은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빠른 승진이 가능한 '속진형 간부후보생'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경사 계급에서 선발한 직원을 간부후보생들과 함께 1년간 교육하고 경위로 임용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국 경사 계급 중 5명을 선발하고 내년에는 1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경청은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한 심사승진이나 개인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업무 성과와 역량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경사에서 경위 계급으로 진급하려면 평균 5년 8개월이 소요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정부나 경찰청 등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성과 중심의 인사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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