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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해킹 유출 고교생, 1심 실형 선고 불복 항소
기사 작성일 : 2024-04-17 13:00:33

법정 피고인석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고등학생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군은 공범 친구와 함께 2022년 3~7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1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느냐, 법정구속을 피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교무실에 침입해 캡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는 수법으로 시험 문답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B(19)군도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진 않았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만 19세로 법적 성인이 된 A군의 변호인은 "1심의 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군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문해 A군의 성장배경 등을 설명해 선처를 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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