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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음주·난폭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04-18 18:00:34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공]

(홍성=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음주·난폭운전을 신고한 도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상근(홍성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과 같은 법 '난폭 운전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충남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총 1천110건 발생해 23명이 숨졌다.

2021년 919건, 2022년 900건, 지난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638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이 경찰이 50여일간 진행한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에서는 난폭운전자 75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포상제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가 14.8% 감소했다"며 "개정안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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