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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사태에 책무구조도 도입됐다면…금융당국 "CEO가 책임져야"
기사 작성일 : 2024-04-21 07:00:20

은행 앞 규탄 집회 연 홍콩ELS 피해자모임


류영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3.29

임수정 기자 = 은행권의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책무구조도' 시행을 가정해볼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는 임원 개개인의 직책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 확정해 둔 문서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ELS 사태에 책무구조도 시행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 제재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은행장에도 책임을 물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지적했던 행위 유형들과 관련해 책무구조도에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 은행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H지수 하락 시기에 오히려 판매 인센티브를 더 강화했다는 내용 등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담당 이사나 은행장에게도 보고됐다면 은행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김주현 위원장의 지시로 책무구조도 도입 시 ELS 사태가 제어될 수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는 앞서 5대 금융지주에 과거 주요 금융사고들을 감안한 책무구조도 시뮬레이션을 시행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금융사고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면 사고가 방지될 수 있었는지 고민해보면 책무구조도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 은행장 간담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은행장 및 광주은행(지방은행협의회 의장) 은행장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은행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 제공]

이러한 금융당국 판단을 고려해봤을 때 책무구조도가 미리 도입됐더라면 5대 은행장들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는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광범위한 사고 발생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이 같은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횡령이나 부실 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터져도 행위자와 상위 감독자만 제재를 받았다. CEO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급자만 책임을 물다 보니 내부통제 유인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ELS 사태 역시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금융 사고라 CEO 제재까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고 '준수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CEO들을 중징계한 바 있지만, 법원은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판결을 했다.

다만 금융권은 ELS 사태에 은행장 제재까지 가능하다는 금융당국 시뮬레이션 등을 확인하면서 책무구조도 도입 및 내부통제 강화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 개념도


[금융위 제공]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와 은행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지만 대부분 올해 하반기 조기 시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모든 본부 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책무구조도 작성을 모두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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