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안전규정 위반 락카 위탁판매한 쇼핑몰…법원 "형사처벌 안 돼"
기사 작성일 : 2024-04-21 09:00:32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권희원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판매된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해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용품 유통업체 오피스넥스와 구매 담당 직원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피스넥스는 지난 2020년 4월 B사로부터 교육용품을 납품받는다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온라인몰을 통해 B사의 락카스프레이를 판매했다.

오피스넥스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B사의 제품 데이터베이스를 업로드해 게시한 뒤 소비자들이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B사가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위탁판매를 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았고 사용된 화학물질의 중량·용량·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위해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거래자 간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자가 화학제품 '제조·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온라인몰을 통해 상품 거래가 이뤄졌다고 해서 온라인몰 운영자를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기준 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조·판매자라고 볼 수 없고, 특히 오피스넥스는 판매를 중개했을 뿐 실제 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락카 판매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인지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