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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정치행위 금지한 병역법 위헌"…헌법소원 청구
기사 작성일 : 2024-04-22 12:00:05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촬영 최원정]

최원정 기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 군 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들이 현행 병역법이 정치운동과 정치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법이 보조적·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10명과 복무 예정자 1명 등 11명이다.

이들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과 달리 사회복무요원만 유일하게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복무 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비판하면 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김무성 씨는 "권한과 지위가 없다시피 한데 무엇을 남용해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며 "정당 가입을 넘어 정치와 입법 일반에 대한 의사 표명까지 막는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것과 같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병역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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