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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온실가스배출량 등 기후분야부터 ESG공시 의무화
기사 작성일 : 2024-04-22 16:00:26

이율 기자 = 국내 상장기업들은 기후 분야부터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기업들은 2026년 이후부터 기후 관련 위험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온실가스


[TV 제공]

금융위원회는 22일 '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되 기후 외 여타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제기준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국내 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했다"고 밝혔다.

공개 초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들은 기후 관련 위험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산업전반지표·산업기반지표·기후관련목표 기타 성과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이중 온실가스 배출량, 전환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관련 기회, 자본배정, 내부탄소가격, 보수 등 산업전반지표는 산업이나 사업모형과 관계없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지표로서 의무공시 대상이다.

기업들은 또 기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과정과 통제 및 절차를 의미하는 지배구조,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도 공시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공시기준도 담겼다.

금융위는 이날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과 관련,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와 학계·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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