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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양곡·농안법 개정안 재검토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4-23 15:00:02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신선미 기자 = 축산농민단체는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대한한돈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두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농산물) 가격안정에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산업은 현재 사료 가격 폭등 등으로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 축산업 분야 예산은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축산농가에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민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여야 어느 한쪽의 편 가르기식 논리에 농업 미래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제기된 우려 사항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섣부른 입법 처리로 내몰린다면 농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에 폭넓게 귀 기울이고,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진정으로 농업·농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한 뒤 농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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