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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둘러싼 평택-용인 갈등, 평택-안성 간 재현 조짐
기사 작성일 : 2024-04-23 15:00:45

(평택·안성= 최해민 기자 = 최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경기 평택시와 용인시 간 해묵은 갈등이 해소된 가운데 유천취수장을 둘러싼 평택시와 안성시간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


평택 유천취수장 주변 농지


[안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시는 유천취수장 폐쇄와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앞으로 경기도, 충남도, 천안시 등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유천동에 있는 유천취수장 운영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1979년에 지정됐다.

보호구역 면적은 0.982㎢에 불과하나 이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지역 14.57㎢, 공장설립 승인지역 90.58㎢ 등 총 106.132㎢가 개발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됐다.

문제는 이 규제지역의 대부분인 98.6%(104.596㎢)가 행정구역상 안성과 충남 천안 등 인접 지자체에 속해있다는 점이다.

규제 지역은 안성 71.246㎢, 천안 33.35㎢ 등으로, 정작 규제지역 중 평택에 속한 부지는 1.536㎢(1.4%)뿐이다.

이에 안성·천안시는 지난 40년 넘게 유천취수장 폐쇄와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에 요구했고, 평택시는 상수원 보호와 평택호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성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지금까지 23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2021년에는 환경부와 경기도, 안성·용인·평택시가 참여한 '평택호 유역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송탄취수장 폐쇄를 계기로 경기도, 충남도, 천안시 등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성시는 4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에 평택시의 지방 상수원 실태조사 이행 촉구, 대체용수 확보 대책 마련 등을 중재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에 실제 필요하거나 부족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은 이미 2021년 상생 협약서에 포함됐는데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경기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경우 국가 전략 사업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된 사안"이라며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에 대해 고려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침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평택시는 용인 이동·남사에 조성될 예정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중 일부(1.4㎢·19%)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자 지난 17일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지역(98.599㎢)에 포함돼 있던 용인 땅 64.432㎢(전체의 65.3%)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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