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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소하천 5천원 미만 점용료 폐지…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사 작성일 : 2024-04-24 13:00:16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천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서는 점용료와 징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 대상 축소 및 감경 대상 확대, 점용 비용 경감, 점용 비용 납부 절차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자치법규 1천662개 조항을 발굴해 지자체와 협의했고 그 결과 158개 지자체가 1천31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115개 지자체가 앞으로 5천원 미만의 점용료 등은 부과·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점용료 계산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되고 점용료 인상은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하천 점용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이자율도 개선된다.

국내 하천·소하천 개수는 2만6천25개, 길이는 8만4천950㎞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수상레저, 스키장을 비롯한 관광시설이나 유도선 선착장, 진입로, 관로 매설 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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