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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는 원룸만?…임대주택 면적논란에 국토부 "전면재검토"
기사 작성일 : 2024-04-24 17:00:21

인천의 임대주택


[인천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지난달 말부터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대원 기준 공급면적 기준이 새롭게 정해진 가운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면적 제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인 가구 공급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40㎡ 이하'에서 '전용면적 35㎡ 이하'로 줄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지금까지 3만명 넘게 동의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1명은 35㎡, 2명은 44㎡, 3명은 50㎡가 상한이고,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였다.

문제는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36㎡, 46㎡ 같은 유형의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면적 제한으로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에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국토부는 신규 입주 신청자의 경우 단지 내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반발이 이어졌다.

이기봉 정책관은 "(비판이 커지는 것을) 가볍게 넘기기엔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1인 가구를) 무작정 넓은 평수에서 살게 해주는 것은 공정과 공평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기에 각계각층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기준 공급면적 기준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 대한 우선 공급, 다인 가구의 쉬운 접근, 1인 가구의 소외 방지의 3가지 원칙을 두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되 1∼2인으로 통합 신청을 받아 1인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면적 기준을 없애되 다인 가구에 가점을 줘 더 넓을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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