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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댄스, 미국내 틱톡 강제매각 못막으면 서비스 자체종료"
기사 작성일 : 2024-04-26 10:00:59

틱톡


[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유한주 기자 =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강제매각을 소송으로 막지 못하면 서비스 자체의 종료를 추진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은 틱톡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바이트댄스 운영에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바이트댄스 틱톡을 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는 강제 매각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단 법적 대응에 주력하고 패소할 경우 보유한 알고리즘 데이터를 미국 기업에 넘길 바에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종료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틱톡이 바이트댄스의 전체 매출과 일일 활성 사용자 수(DAU)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이런 선택지에 무게를 싣는 원인으로 관측된다.

실제 바이트댄스는 중국에서 틱톡의 중국 버전인 더우인 등 앱을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미국 시장이 지난해 틱톡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25% 였다. 미국 내 틱톡 DAU도 바이트댄스 전체 서비스 DAU의 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가 폐쇄돼도 바이트댄스의 전반적 사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소식통은 분석했다.

미국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법률을 최근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시한까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은 미국 내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유통이 금지된다.

미국은 틱톡의 소유주가 중국 기업이라는 사실 자체가 안보 리스크라고 초당적으로 지적해왔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이 누적한 미국인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기거나 중국 당국이 틱톡으로 미국인들에게 정보공작을 펼 수 있다는 게 우려의 골자다.

틱톡은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 내 틱톡 사용자 1억7천만명의 상당수는 틱톡을 자신의 일상을 표현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는 도구로 애용한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까닭에 강제매각 법이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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