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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수입절차 간소화 추진…내년까지 방안 마련
기사 작성일 : 2024-04-28 08:00:22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 제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화학물질 수입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최근 화학물질 수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로 내년까지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 뒤 2026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수입절차 간소화에 나선 이유는 현재 화학물질 수입에 관여하는 기관이 크게는 4개에 달하고, 절차 가운데 중복된다고 볼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우선 해당 물질이 '신규 화학물질'인지와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금지물질 등 '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 물질'인지 확인한 뒤 관련 내용을 담은 명세서를 작성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당 화학물질이 금지물질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수입이 안 되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인 경우 지방(유역)환경청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다.

제한물질은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지방환경청 허가를 받고 수입이 가능한데,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이거나 양이 적은 경우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유독물질은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이 아니면서 연간 수입량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방환경청에 신고하면 된다.

규제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이라도 수입량이 연간 1t 이상이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일부는 등록이 면제되는데, 이 경우 수입 전 한국환경공단에서 면제를 확인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전 밟아야 할 절차 중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며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각각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이를 합치거나 검토 기간을 통합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수입절차 개선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환경부는 재작년 납과 카드뮴 등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한물질 수입 허가만 받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금지물질을 수입할 때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중복해서 허가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가 허가내용을 노동부에 통보하도록 해 환경부에서만 허가받아도 되도록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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