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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이상 건실한 운영 '명문장수기업' 모집…확인서·현판 제공
기사 작성일 : 2024-04-28 14:00:16

명문장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오는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운영으로 우리 사회·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3개 기업을 선정했다.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할 수 있으며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려면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중견기업 모집 대상 제외 기준은 상호출자제한집단 등과의 거래 매출 비율이 1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됐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현판을 제공하며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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