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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 만에 전면 해제
기사 작성일 : 2024-04-29 10:00:22

투지거래허가구역도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손현규 기자 = 인천 계양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인천시는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대 토지 0.72㎢(592필지)가 다음 달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년 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이로써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모는 20.06㎢로, 검암역세권(4천113필지)과 구월2 공공주택지구(1만6천383필지) 등 2곳뿐이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경기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인근 지역인 계양구 일대도 함께 풀렸다"면서 "이제 계양구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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