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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 업체대표 1천600억 납품비리 추가기소
기사 작성일 : 2024-04-29 12:00:41

서울동부지검


[촬영 최원정]

최원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58·구속)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공공기관에 인조잔디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A(55)씨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교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1천665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개발 단계에 불과했던 인조잔디에 대한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중소벤처기업부에 '성능인증'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이 납품한 인조잔디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고 이들은 4년여 동안 공공기관과 입찰절차 없이 부풀린 가격으로 제3자 단가계약(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1천665억원 상당의 사기를 저질렀고 실질적으로는 50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해 2020년에는 인조잔디 관급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저지른 비리가 지난해 기준 연간 1천900억원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는 인조잔디 관급 납품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달청과 함께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 전 의혹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며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다가 이들의 납품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 중 A씨는 이 시설의 위탁운영권 유지와 운영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임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1월∼2021년 7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임 전 의원이 광주시에 개소한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하는 등 1억21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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