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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붕괴참사 철거공사 수주 업자들, 유·무죄 엇갈려
기사 작성일 : 2024-04-29 15:00:33

학동 붕괴참사 현장검증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2021년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지장물 철거 공사를 수주하며 조합 임원이나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준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조합이 아닌 시공사가 맡은 철거 공사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대가로 조합 임원 등에게 돈을 준 업자들은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4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 건설업자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조합 이사의 도움을 받아 지장물철거와 정비기반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브로커 문흥식(전 5·18 부상자회장·별도 징역형) 씨에게 2억원, 조합 이사에게 1천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공사 계약 체결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뇌물 공여 혐의 등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하도급 업자 2명은 하도급 공사 수주를 대가로 문씨 등 브로커들에게 1억~5억원을 조합 청탁 대가로 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수주한 철거 공사의 계약 주체는 조합이 아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로 관련 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이미 업체 선정을 마친 공사의 하도급 수주를 대가로 브로커에게 금품을 준 사례는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판단했다.

나 판사는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등이 체결하는 계약에 국한한 처벌 조항이다"며 "조합이 아닌 시공사가 관할하는 공사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대가로 조합 임원들에 청탁해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이유로 별도의 재판에서 문흥식 씨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범죄 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경합 처벌 받아 징역 4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죽거나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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