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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규제 완화 기대감 고조…충북도 "숙원해소·관광개발"
기사 작성일 : 2024-04-29 17:00:32

(청주= 전창해 기자 = 장기간 환경 규제에 묶였던 충북 대청호 주변의 주민숙원 해소와 관광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청호 수변지역 해제 계획 알리는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30일 대청호 주변 14만3천㎡ 규모의 수변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행정구역 별로는 옥천군 6개 읍·면 7만1천㎡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2천㎡이다.

특히 옥천의 대표 관광지인 장계유원지도 포함됐다.

수변구역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4대강 수계의 하천 양쪽 0.5∼1㎞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곳으로, 식품접객업·관광숙박시설·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이에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주변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고, 각종 개발에서 소외됐다.

충북도 등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강수계법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2022년 7월부터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지속 건의해 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지역 숙원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자연활용 가치를 높여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청호와 연접한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의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첫발도 뗐다.

환경부는 이날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

이 개정령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입지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을 추가 명시하면서 도시·군계획시설 내 기존 부지에 공공 목적의 청소년수련원 설치를 허용한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충북도는 상수원관리규칙이 이대로 개정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청남대에 관람객 편의를 위한 350m 길이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한편 음식점이나 카페를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주시와 함께 노후한 문의면 소재 청소년수련원의 증·개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람 및 법제처 심사 등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주민 생활불편 개선과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 규칙이 차질 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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