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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1억원대 뇌물받은 ADD 전 연구원 2심도 징역 9년
기사 작성일 : 2024-04-29 17:00:38

대전 법원


[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협력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택 리모델링비와 외제차 렌트비를 대납시킨 전직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DD 책임연구원으로서 용역업체의 납품 과정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협력업체 대표 B(48)씨에게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2020년 7월 중순부터 2022년 5월 중순까지 26차례에 걸쳐 외제차(벤츠) 대여 비용으로 4천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 중순께는 대전 유성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리모델링 업체 계좌로 같은 해 7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밖에 현금 1천300만원, 골프장 이용료 220만원 등 54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총 1억3천30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업체 대표로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따른 스카우트 비용을 받았을 뿐 뇌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구소는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해 9월 A씨를 직권면직 처분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억3천3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B씨의 현금카드를 받아내 장기간 지속해서 금품을 수수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B씨에게 차용금인 것으로 진술해 달라며 회유를 시도하고 실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도 한 점 등으로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기존 사정이 특별히 변경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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