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친척이 차장검사, 구치소서 빼내 주겠다" 돈받은 주부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4-05-02 12:00:40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 김선호 기자 = 친척이 검사라며 구치소 수감자를 석방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주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장병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9월께 이 여성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지인의 동생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고 범행을 모의했다.

이 여성은 지인에게 "처조카가 차장검사인데 손을 써서 동생을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3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여성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지인의 동생을 석방하거나 벌금형을 받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월께는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남성에게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상품권을 현금화해주겠다고 속여 65만원 상당의 상품권만 챙기고 돈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