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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행안장관 "악성민원인 법적대응, 전담조직이 돕겠다"
기사 작성일 : 2024-05-02 13:00:29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


류영석 기자

이상서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기관 홈페이지에 이름 등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하겠다"며 "기관 차원에서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공무원의 회복과 치유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민원공무원 처우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이들의 사기를 북돋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브리핑에 배석한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 천지윤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조덕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과 일문일답이다.

--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 현재 민원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각 기관에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이 그런 사항을 속속 반영하는 중이다.

-- 공개 여부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인가.

▲ 지금처럼 기관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직위, 이름, 업무, 연락처 등을 공개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공개한다. 이에 공무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정보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맡는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긴 하다.

-- 민원담당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도움 없이 법적 대응이 힘들다. 지원 지침이 따로 마련됐는가.

▲ 법적 담당 기구를 만들어 지원하는 내용을 관련 시행령에 넣으려 한다.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을 고소·고발했을 때나 공무원이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이 기구가 지원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장이 위법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 악성민원의 정의를 '대량 민원으로 업무 처리에 지장을 준 것'으로 했는데, '대량'이란 기준은.

▲ 그 기준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불법 주차나 고충 제기 등 민원마다 성격이 달라 개별적으로 적정 수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하겠다. 민원 종류가 워낙 다양한 만큼 인위적으로 기준을 정할 게 아니라, 케이스별로 기준을 정하겠다는 의미다. 대량민원 신청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업무처리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공무원 보호조치 현장 확인하는 이상민 장관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책은.

▲ 현재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2천900개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2천900개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것이 한명의 담당자에게 이송되도록 유도해, 공무원을 괴롭히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에 '청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만 이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종결 처리 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청구권 남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퇴직공무원은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지.

▲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 있다. 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퇴직 공무원을 민원 현장에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내년에 4∼5개 부처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몇 명이 투입될 것인지는 아직 가늠하기 힘들다.

-- 악성 민원인은 원스트라이크아웃인가, 삼진아웃인가

▲ 위법행위로 판명된 전체 악성 민원의 87%가 폭언이고, 이 가운데 65%에 달하는 전화를 예로 들겠다. 지금은 악성 민원인의 전화를 끊지 못하고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폭언 전화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받고도 폭언을 이어가면 공무원이 통화를 끊을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만들려고 한다.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형식의 악성 민원도,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면 바로 종결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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